기술사는 과학 기술의 응용 분에서 최고 권위의 자격이라고되어 기술자에게 영예로운 자격이 있습니다. 기계와 건설, 생물 공학, 환경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전문 엔지니어로서 활약 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세
기술사는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을 가진 수준 높은 기술 컨설턴트, 과학 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국가 자격입니다. 기술사 제도는 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 된 1957 년에는 「기술 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술사는 산업 경제, 사회 생활의 과학 기술에 관한 기계, 선박 · 해양, 화학, 항공 우주, 건설 등 20 기술 부문에서 선진적인 활동과 생활 주변에 관련되어, 계획, 조사, 연구,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사 1 차 시험에 합격하고 “기술 사보“의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게다가 과학 기술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지만, 일 경험에 대해 더 섬세한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기술사 제 2 차 시험의 수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합시다.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면 맑은 기술사의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시험은 난관이지만, 업계 및 회사 내에서 일정한 평가를 얻을 수있는 자격이며, 특히 건설 업계에서는 기술사를 목표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활약 위치
기술사의 활약의 장소로서하다합니다 기술 컨설턴트 필두로들 수 있습니다. 기술사의 근무처의 대부분은 일반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이며, 관공서 근무 및 기술 컨설턴트로 독립적으로 개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제도는 과학 기술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자격자의 비율은 건설 부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상하수도 부문이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 소득 및 전망
기술사 자격의 인지도는 낮지 만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 평균 연봉에서도 전체에서 비교적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직에서도 우위되는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생 노동성의 각 도도부 현별 기술사의 평균 연봉은 압도적으로 도쿄가 他県를 떼고 1 위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건설 컨설턴트 회사의 구인은 부단 있으므로 취직 · 전직 활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되겠지요. 또한 기술사는 과학 기술의 응용면에 관련 기술자에게 최고 권위의 국가 자격이며, 국가에서 더 많은 기술사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 혁신의 발달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가진 기술사는 기업의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래성이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성 성향
전문 분야에 관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최신 정보를 공부를 계속 포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직업 일수록 기술사의 직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높은 곳을 목표로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술사는 필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조업에 대망을 품고있는 사람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술사에 도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취득 방법
기술사 시험은 국가 자격 중에서도 난관 자격 시험이므로 계획적인 수험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하면서 자격 취득을 목표로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만, 직장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과거 문에서 솜씨 시험을하면 얼마나 공부가 필요한지 등의 질문에 목표가 서 올 것이다. 대책 사이트가 인터넷에 있으므로 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참고서를 한 권 준비하고, 참고서와 과거 문제집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합시다. 과목 합격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관세직공무원이란 국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반입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FTA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입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 3대 법규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진 상황.
대표적으로 거래형태의 관리, 달러의 유출입 관리 및 수출입통관의 관리 등의 업무는 전산자동화를 구축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매해 많은 인력의 관세직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업무역량을 넘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여부,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잘못된 수출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관세직공무원의 주요업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징수 |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및 마약·총기류 등의 불법반입행위 단속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여부 단속 |
고가의 브랜드 물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 단속 |
관세직 공무원이 관세청 산하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이라면, 관세사는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체를 대리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가 어렵다는 점 및 국가간 무역에서 사용하는 HS분류체계 사용이 쉽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수출입 관련 업무는 관세사를 거치는 편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관세직 |
관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밀수 단속 및 관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 |
관세사 |
수출입 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업무 가운데 수출입의 통관허가 및 FTA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 |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세직이 공채시험을 치루는 것과 유사하게 관세사 또한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 한하여 국가가 정하는 일정 시험을 거치게 되며, 시험의 합격을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만이 실제 관세사로써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관세직시험 |
관세사시험 |
시행처 |
안전행정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구분 |
행정고시 및 7, 9급 공채시험 |
국가자격시험 |
출제방식 |
객관식 100% |
객관식 50%, 주관식 50% |
시험과목수 |
7급 7종, 9급 5종 |
객관식 4종, 주관식 4종 |
시험과목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등 (7급 기준) |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
관세직공무원은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관세사 시험의 1차 및 2차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이미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가산점 5%가 주어지는 상호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으로써의 임기 기간을 마친 후 퇴직을 앞두고 관세사 시험을 통해 제 2의 직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직과 관세사의 큰 차이라면 역시 급여에 대한 내용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관세직은 공무원 규정에 따른 급료체계에 준하여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그리 높다고만은 볼 수 없는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관세사는 각 관세사의 사무소 채용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따라 관세직에 비해 다소나마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한편, 정년까지 관세직 공무원으로써의 임기를 마치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직접 관세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함은 물론,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써 업무 습득을 시작하여 추후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어느 쪽이건 사무소의 개설은 자신의 인맥관계와 영업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관세직 |
관세사 |
상호혜택 |
관세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
관세직시험 가산점 5% |
급여기준 |
공무원 급여규정에 따름 |
관세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름 |
업무형태 |
단속 및 징수 |
행정 위주 |
관세사가 하는 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입의 통관허가 및 FTA 관련업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만, 보다 자세한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면 아래 관세사의 수행직무 10가지를 눈여겨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단속과 징수의 업무를 맡는 관세직공무원과 달리 관세사는 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행정업무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관세사가 수행가능한 직무 10가지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 및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직공무원의 근무처는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청의 총 11가지 국/관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재정과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수출입물류의 통관을 담당하는 통관지원국, 세원과 법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정책국, 마약 및 외환 등의 유통을 조사하는 조사감시국, 교역협력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정보협력국, 현장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관세를 관장하는 해외관세관, 관세의 분석을 총괄하는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의 평가와 수출입안전심사를 맡는 관세평가분류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수출입물품과 관련하여 현장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본부세관은 각각 서울, 인천, 인천공항, 부산, 대구, 광주의 6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초임 관세직 공무원은 이 곳 세관의 업무를 시작으로 하여 일정 기간 후 각 분야의 순환근무 방식을 통해 관세청 내 부서 전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구분 |
부서/인사 |
기획조정관 |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
통관지원국 |
통관기획과 수출입물류과 특수통관과 |
심사정책국 |
심사정책과 세원심사과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관세고객지원센터 |
조사감시국 |
조사총괄과 관세국경감시과 외환조사과 마약조사팀 |
정보협력국 |
정보기획과 정보관리과 교역협력과 국제협력팀 |
본부세관 |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행정과 교수부 탐지견훈련센터 담당과 |
중앙관세분석소 |
총괄분석과 분석1관 분석2관 분석3관 |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과 품목분류1과 품목분류2과 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2과 |
해외관세관 |
미국 일본 중국(북경) 중국(상해) 홍콩 태국 EU 베트남 |
직할세관 |
평택세관 |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가운데 관세직은 유독 높은 응시율을 자랑하는 점이 특징인데, 매년 전체 직렬의 평균 응시율이 73%를 기록한 지난해 시험에서 관세직(일반 기준)의 응시율은 항상 82%대에 달하곤 합니다. 이렇듯 관세직의 응시율이 항상 높은 이유는 첫째로 경쟁률과 합격선이 일반행정직 등 타직렬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예로 과년도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경쟁률이 1,098 : 1, 커트라인이 89.5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직은 이보다 매우 낮은 33 : 1의 경쟁률과 82점의 커트라인을 기록한바 있기도 한 상황.
아울러 타직렬에 비해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음은 물론,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관세사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환 근무 및 교대 근무 방식에 따른 다소의 부담감과 더불어, 지방직 시험이 존재하지 않아 오직 1년에 한번 치루어지는 국가직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타 직렬에 비해 응시기회에서 다소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과 커트라인을 비롯해 직무의 전문성을 살려 향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분명 관세직을 돋보이게 하는 충분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년도 |
직급 |
일반행정(전국) |
일반행정(지역) |
우정사업본부 |
관세직 |
2015 |
9급 |
1,098.8 : 1 |
133.5 : 1 |
46.5 : 1 |
33.5 : 1 |
2014 |
9급 |
353.5 : 1 |
161.2 : 1 |
61.5 : 1 |
38.9 : 1 |
관세직공무원 시험은 7급의 경우 총 7종의 필수과목이 존재하며 선택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9급시험은 총 3가지의 필수과목과 2가지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시험문항은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만 출제되며, 각 과목당 20문항 20분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7급시험은 총 140분, 9급시험은 총 100분의 시험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과목수 |
과목 |
7급 |
필수 7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9급 |
필수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9급 |
선택 2과목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9급 관세직공무원 시험을 위해 따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과목이 2013년도부터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응시 연령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재수생 및 대학교 1~2학년생들에게는 기존에 수능시험을 준비해 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수학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갖게 됨으로써 20대 초반 연령대의 응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쟁률은 종전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대상 |
시행년도 |
구분 |
시험과목 |
9급 공채시험 |
2012년까지 |
필수 5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2013년부터 |
필수 3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 2과목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아래에서는 관세직 7,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대한 2011년~2013년 까지의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쟁률의 표기는 소숫점을 반올림한 수치까지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직 7급 응시경쟁률 |
년도 |
응시구분 |
선발예정인원 |
신청인원 |
응시인원 |
응시율 |
경쟁률 |
2014 |
일반 |
14명 |
1,146명 |
753명 |
65.7% |
53 : 1 |
장애인 |
1명 |
54명 |
31명 |
57.4% |
31 : 1 |
2013 |
일반 |
14명 |
1,120명 |
685명 |
61.2% |
49 : 1 |
장애인 |
1명 |
72명 |
46명 |
63.9% |
46 : 1 |
2012 |
일반 |
14명 |
1,162명 |
756명 |
65.1% |
54 : 1 |
장애인 |
1명 |
60명 |
37명 |
61.7% |
37 : 1 |
관세직 9급 응시경쟁률 |
년도 |
응시구분 |
선발예정인원 |
신청인원 |
응시인원 |
응시율 |
경쟁률 |
2014 |
일반 |
102명 |
4,565명 |
3,371명 |
73.8% |
33 : 1 |
장애인 |
12명 |
178명 |
131명 |
73.6% |
11 : 1 |
저소득 |
3명 |
75명 |
57명 |
76.0% |
19 : 1 |
2013 |
일반 |
121명 |
4,053명 |
3,344명 |
82.5% |
27 : 1 |
장애인 |
11명 |
135명 |
99명 |
73.3% |
9 : 1 |
저소득 |
3명 |
31명 |
24명 |
77.4% |
8 : 1 |
2012 |
일반 |
108명 |
4,206명 |
3,450명 |
82.0% |
32 : 1 |
장애인 |
11명 |
188명 |
139명 |
73.9% |
12 : 1 |
저소득 |
1명 |
40명 |
24명 |
60.0% |
24 : 1 |